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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7나4257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H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 원고는 2001. 11. 1.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A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으로, 2003. 10. 1. 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9. 8. 20. F카드를, 2002. 5. 4. E카드를 각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는 당시 카드대금의 경우 전전월 19일부터 전월 18일까지 발생한 대금을, 현금서비스의 경우 전전월 7일부터 전월 6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당월 5일에 결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1. 9. 25. 원고 A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통장자동대출’이라 한다), 당시 변제기를 2002. 9. 25로 정하였다.

다. 원고 A에서 신용카드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2011. 3. 2. 원고 H가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H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 중 F카드 및 E카드 대금채권을 각 승계하였다. 라.

원고

H는 2013. 6. 21.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F카드 및 E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 A은 2013. 7. 5.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통장자동대출 채권 중 원금 3,974,704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양수한 위 F카드 및 E카드 대금채권, 통장자동대출채권의 2018. 10. 15. 기준 원리금은 별지 원리금 계산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