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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9 2014가단251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증서 2005년 제15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3. 12. 피고와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에게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됨)로부터 부천시 D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개발지구’라 한다

) 내 생활대책용지 중 약 26.44㎡(8평)의 상가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를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000만 원은 2005. 3. 14. 지급받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의 이전 및 조합결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5. 3. 14.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등, 발행일 2005. 3. 14., 액면금 6,000만 원’인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피고 등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186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등에게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