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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4 2017가단40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강릉시 C 답 2,099㎡에 관하여 1988. 9. 15.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