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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나6918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2.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건설회사로서, 위 공사에 소요될 철근을 도급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 포함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 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에 관하여 2010. 7.경 철근 가공 및 유통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회사’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철근가공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철근 가공을 의뢰하여 왔다.

위 가공납품 계약에 포함된 계약특수조건에는 원고가 B회사에 자재(철근)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나(제1조), 실제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철근제조회사인 현대제철을 통해 철근을 직접 B회사에 입고시킨 후, 원고가 필요할 때마다 B회사에게 필요한 양의 철근 가공을 지시하여 이를 납품받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