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8.29 2016다267722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중 주주총회의 진행이 위법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I이 원고에 대한 불신임 및 I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주주 또는 대리인 아닌 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참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