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5고정15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객행위를 하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01:10 경부터 같은 날 02:42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위 노래 연습장을 찾아 온 손님 E에게 맥주와 과일 등 안주를 제공하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기 위해 성명 불상의 접대부 1명을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서가 있으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과 노래방 비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허위로 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 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진술서의 기재는 E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