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4구단5024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0.경 주식회사 데이터코어시스템즈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11. 30. 외부 업무 협의 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사무실로 복귀하다가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택시가 급정거한 상태에서 후행하던 승용차에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3. 2.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10. 31.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악화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