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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6373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8. 3. 5. 피고와 사이에 제천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208,90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① 피고는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시, 중도금을 6회로 나누어 각 20,890,000원씩 2018. 3. 29., 잔금 73,560,000원을 입주시에 원고가 지정한 은행의 지정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피고가 아래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피고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원고의 대출협약으로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대출기관이 원고 또는 시공사에게 대위변제(분양대금 반환)를 청구하거나 또는 원고와 금융기관이 별도 체결한 대출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고 또는 시공사에게 대출원리금 상환(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원고는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피고가 대위변제 청구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때[계약 해제시 원고는 피고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 대위변제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③ 중도금대출금 무이자 융자를 받은 경우 계약해제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이자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 또는 시공사의 보증(대출협약)에 따라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대출원리금 제2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