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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26. 06: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소재 복 대가 경시장 앞 사거리를 복대 사거리에서 복대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 여, 44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회, CCTV 영상사진, 진단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