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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3. 14.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2015. 1.경 및 2016. 2.경 2회에 걸쳐 버스기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피해자 E(47세)에게 버스기사 추천권한이 있는 지부장(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지부장과 노조에 인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바, 2018. 4.경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현 지부장인 F을 비롯한 회사 내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고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4. 10. 점심 무렵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D 차고지에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행의 버스에 이르러, 피고인은 버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서 있고, B은 열려진 버스 앞문으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가리키며 “내하고 친한 동생이다, 얼굴 잘 봐놔라”라고 하고, 피고인에게“이 사람(피해자) 차번호 잘 봐놔라”라고 하였다.

이후 B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38경 버스운행을 마치고 다시 위 차고지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차고지 앞에 있는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타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너는 밖에 있어라, 형님하고 얘기 좀 할게”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은 “예, 형님”이라고 하고 벤츠 승용차 주위에 서있고, B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F에게 ’홧김에 B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사실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문자를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내 그 때 니 죽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임마가 칠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