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83』

1. 피고인은 2013. 12. 3. 00: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메기탕, 맥주 3병, 소주1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메기탕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23:10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과일안주, 소주1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

3. 피고인은 2013. 12. 4. 16:5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구탕, 소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대구탕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42』

4. 피고인은 2014. 3. 8. 22:1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사실은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