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없는 124씨씨 데이스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연립 가동 앞 도로를 건양대병원네거리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B(32세) 운전의 C 크루즈 승용차 우측 뒤 차폭등 및 뒷 범퍼 옆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핸들 및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로 약 653,2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 없는 124씨씨 데이스타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