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19나203305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6. 6. 15.경까지 원고의 대여 및 피고의 변제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차례 금전 대여와 변제를 하여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17. 1억 원, 2015. 10. 27. 1억 5,000만 원, 2015. 12. 2. 1억 5,000만 원, 2016. 2. 22. 1억 5,000만 원, 2016. 5. 11. 1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2015. 1. 21. 1억 700만 원, 2015. 10. 29. 1,500만 원, 2015. 10. 30. 6,000만 원, 2015. 11. 11. 9,000만 원, 2015. 11. 13. 2,432,010원, 2016. 1. 27. 163,538,000원, 2016. 4. 18. 1억 5,000만 원, 2016. 4. 28. 22,173,310원, 2016. 6. 10. 1억 1,000만 원, 2016. 6. 14. 4,000만 원, 2016. 6. 15. 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변제 1)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6. 9. 29., 이자 월 5%, 지연손해금 1일당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2016. 6. 30.자 대여금’이라 한다), 2016. 7. 27. 피고에게 다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2016. 7. 27.자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각 대여원리금의 일부로, 2016. 9. 13. 및 2016. 9. 27. 각 1,000만 원, 2016. 11. 8.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그 뒤 원고와 피고는 2017. 1. 9.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위 1)항 기재 각 대여원리금 채무 잔액을 합계 4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변제기를 2017. 2. 8., 이자를 연 5%,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2017. 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