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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16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출자자로부터 받은 거액의 출자금을 개인적으로 위 새마을금고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개발에 투자하여 모두 탕진하고, 위 새마을금고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투명함에도 출자금을 납입하면 이사로 등재시켜 줄 것처럼 속여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 2,0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출자자 E와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요청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출자금을 마련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를 모두 잃게 됨으로써 매우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동안 도주 생활을 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으로부터 C새마을금고 출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C새마을금고의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출자자 E 및 피해자 K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두 사람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