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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노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