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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6가합546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5,375,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9. 5. 20...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산학협력단 D기술연구원이 발주한 E 시험설비, F 시험설비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하도급하였다.

1) 2014. 3. 21.자 E 시험설비(이하 ‘이 사건 E 설비’라 한다

)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 : 공사대금 580,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21.부터 2014. 9. 30.까지 2) 2014. 3. 24.자 F 시험설비(이하 ‘이 사건 F 설비’라 한다)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 : 공사대금 8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21.부터 2014. 9. 30.까지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E 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2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3. 21.부터 2014. 10. 10.까지로, 이 사건 F 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81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3. 21.부터 2014. 10. 1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E, F 설비에 대한 각 하도급계약,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7.경 이 사건 각 설비의 제작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3. 18.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0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8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7,000,000원(= 620,000,000원 810,000,000원 - 1,023,000,000원)에서 하자보수비용 합계 151,624,108원을 공제한 나머지 255,375,8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반소) 하자보수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하자보수 도면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감정인 G의 2018. 8. 1.자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