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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816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14,17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