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816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14,17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9,214,17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