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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4 2013고단4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206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횟집에서 처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C건물 2층 206호의 임대인인 F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F으로부터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14,227,920원을 반환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J 진술청취 보고,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횡령금액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