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해소의 귀책사유로 지급한 재산분할 금액으로 원상회복 반환의무 없음[일부패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가합12623 (2011.09.22)
혼인 해소의 귀책사유로 지급한 재산분할 금액으로 원상회복 반환의무 없음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혼인해소에 귀책 사유가 있어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고 차후 이혼이 성립되면 이를 재산분할 등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된 시점에서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2011나84214 부당이득금반환
대한민국
김XX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 9. 22. 선고 2010가합12623 판결
2012. 5. 29.
2012. 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최AA 사이에 2008. 4. 17. 체결된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재산분할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최AA 사이에 2008. 4. 17. 체결된 별지 목록 2항 기재 재산분할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3쪽 제16, 17행의 '이후 피고는 최AA의 요청에 따라 2006. 7. 25. 최AA의 채권자인 이BB에게 위 돈 중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② 제5쪽 제21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의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4) 원상회복 청구의 당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마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고,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재산분할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최AA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XX동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000원이 최AA의 요청에 따라 2006. 7. 11. 피고에게 지급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최AA은 혼인 이후 불화로 1997. 3. 경 이미 피고가 최AA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카합1154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한 점, 이후 2004. 12.경 최AA의 부정이 의심되어 2004. 12. 22. 최AA와 피고가 이혼하기로 하면서 최AA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000원을 지급하며 그에 대한 담보로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점, 이후 최AA과 피고가 실제로 별거하고 2008. 4.경 이혼에 이르게 된 점과 더불어 그 약정 당시 최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약정 당시 최AA은 XX동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으로만도 000원을 가지고 있고 그 외 이 사건 OO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감안하더라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위 약정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최AA과 피고가 다른 채권이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06. 7. 11. 피고에게 지급된 000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혼인해소에 귀책 사유가 있는 최AA이 명목을 위자료, 재산분할 등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고 차후 이혼이 성립되면 이를 재산분할 등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급 된 시점에서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제2 재산분할 부분은 위와 같은 최AA의 피고에 대한 2006. 7. 11.자 재산처분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재산분할 조정으로 인하여 그 이후 최AA의 책임재산이 감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제1 재산분할 부분은 최AA이 2008. 10. 17.까지 재산분할로 또다시 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는 최AA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재산분할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산분할의 조정 성립일인 2008. 4. 17. 당시 최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점, 피고는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점, 최AA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위 조세채무가 분할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결과 최AA이 위 조세채무를 전부 부담하고 피고는 아무런 분담도 하지 아니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와 최AA의 이혼이 최AA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AA이 피고에게 000원을 다시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11. 000원을 받은 후 최AA의 부탁으로 2006. 7. 25. 최AA의 채권자인 이BB에게 위 돈 중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재산분할은 위 000원을 다시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과대 한 재산분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BB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는 피고의 일방적 주장을 기재 한 이혼조정신청서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농협중앙회 구파발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당심의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등을 종합하면, 2006. 7. 25.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000원이 인출된 날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실제로는 YY증권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따름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최AA의 부탁으로 이BB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최AA이 다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최AA의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그렇다면, 피고와 최AA 사이의 이 사건 제1 재산분할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최AA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최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원상회복 청구의 당부
최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000원을 지급하였는지를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6. 7. 25. 이BB에게 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000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지급된 2006. 7. 11.자 000원은 그 지급된 시점에서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006. 7. 25. 이BB에게 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000원을 원상회복조로 반환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