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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24 2019가단51972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어린이집 양도양수계약 및 잔금일까지의 운영에 관한 합의 1) 원고는 2017. 2. 2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대 189.6㎡ 및 지상 영유아보육시설과 D 대 250.1㎡ 및 지상 노유자시설을 매매대금 합계 19억 8천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8억 8천만 원은 2017. 12. 20.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과 피고가 위 영유아보육시설 및 노유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던 ‘E 어린이집’과 ‘F어린이집’(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운영권을 합계 1억 2천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위 부동산매매계약 및 권리양수양수계약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양수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양수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서 매매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출금채무 20억 원을 잔금일인 2017. 12. 20.에 상환하되 위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는 매월 말일 피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는 2017. 3.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따른 (교사 퇴직금 및 4대 보험, 급여, 공과금, 월세, 수행성 경비, 미수금, 예외급여, 정보보조금 등) 모든 수익과 비용은 3월분까지는 피고에게, 4월분부터는 원고에게 각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4. 6.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는 2017. 4. 1.부터 2017. 12. 20.까지 및 그 후 실제 대표자가 변경될 때까지 피고 명의로 유지하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리는 2017. 4. 1.부터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