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와 약 10년 간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22:40 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정폭력사건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좆같은 년, 니가 신고 해서 보호 관찰소 갔다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조이고, 머리, 가슴, 배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2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