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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119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6.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1. 피고 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아파트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는 업무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 A에게 송금하고, 피고들은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은행에 예치시키고 원고에게 잔고증명서ㆍ통장사본ㆍ자금사용승낙서 등을 즉시 발급해 준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8. 11. 피고 A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들은 발급해 주기로 한 서류들을 원고에게 발급해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준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2007. 8. 17. 피고들은 ‘2007. 8. 21. 이후에도 이행하지 못하면 송금 받은 돈 1억 원에 위약금으로 1억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반환한다

’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07. 8. 21.까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재차 독촉하자, 피고 A는 2007. 8. 22. ‘2억 원을 2007. 8. 23.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가, 2007. 8. 30. ‘위 돈 2억 원을 2007. 9. 3.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07. 9. 5.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해산간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이사 D, E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사자능력 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