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도중 전화통화를 하면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던 트럭이 미처 위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 13명이 죽거나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에 이른 점, 특히 위 사고로 트럭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5명 중 2명이 사망하였고, 2명은 약 1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트럭 차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