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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013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 27.경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C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개보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4,890,000원, 준공일자 2018. 8. 3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후 공사대금이 344,461,000원으로, 준공일자가 2018. 12. 11.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25.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개보수공사 중 시설물유지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2,400,000원, 공사기간 2018. 5. 29.부터 같은 해

8.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후 공사대금이 161,964,000원으로, 준공일자가 2018. 12. 7.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29.경 원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내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등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2,326,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D은 2018. 5. 1. 청구금액을 18,201,548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개보수공사 공사대금채권 중 18,201,548원의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8카단52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이 2018.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8. 5. 9. 청구금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개보수공사 공사대금채권 중 450,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6956호 채권압류ㆍ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ㆍ전부명령이 2018. 5.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