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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0:20경 대전 중구 오류동 187-8에 있는 보노커피숍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된 D 승용차와 E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중부경찰서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H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5회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차된 두 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최종 전과는 2009년의 것으로 약 4년 전의 범행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직업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