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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7:55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 사이 인천 남구 D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 여, 23) 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형 카메라( 소니 액션 캠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2번 버스에 오르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7회에 걸쳐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캠코더 동영상 캡처사진

1. CD1 ~10 분석한 동영상 캡 처사진, CD11 ~20 분석한 동영상 캡 처사진, CD21 ~30 분석한 동영상 캡 처사진, CD31 ~40 분석한 동영상 캡 처사진, CD41 ~50 분석한 동영상 캡 처사진, CD51 ~60 분석한 동영상 캡 처사진, CD61 ~70 분석한 동영상 캡 처사진, CD71 ~72 분석한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