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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23 2018가단779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6.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B은 2017. 3. 10. 전남 구례군 C 답 628㎡, D 묘지 40㎡, E 전 77㎡를 90,164,000원에 양도하였고, 2017. 3. 15. 전남 구례군 F 답 698㎡, G 답 331㎡ 중 331분의 78 지분을 92,92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17. 3. 16. 전남 구례군 H 답 471㎡, I 답 522㎡, G 답 331㎡ 중 331분의 110 지분을 115,5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7. 4. 7. 전남 구례군 J 답 626㎡, K 답 654㎡, G 답 331㎡ 중 331분의 143 지분을 129,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B이 위와 같이 양도한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양도 부동산’이라 한다

). 2) B은 2017. 5. 31. 이 사건 각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87,878,941원을 예정신고하면서 그 중 87,341,369원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고 이를 공제한 537,57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다.

3) 광주세무서장은 B의 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7. 10. 11. B에게 양도소득세 129,218,4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처분행위 B과 B의 누나인 피고는 2017. 6.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2017. 6. 9.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접수 제45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6. 12.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접수 제56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