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02: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스파 LT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베스파 LT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