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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01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 로 불리는 무속인으로, 2008. 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C를 알게 되어 서로 친분을 쌓으면서 C가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선불 금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C로부터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와 결혼을 하여 자신의 빚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9. 11: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C의 친엄마로 소개하고 “ 지금 우리집 상황이 좋지 않아 C를 시집보내고 싶지 않은데 C가 지금 꼭 시집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결혼을 시키겠다.

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만 하지 않 았어도 혼수는 한 차 정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C의 친엄마 행세를 하면서 상견례를 하였다.

C는 위 상견례가 끝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을 C의 친엄마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 엄마가 결혼 선물로 외제 차를 사 주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엄마 명의로 살 수 없으니, D 씨 명의로 차 1대를 사 주면 엄마가 매달 100만 원의 할부금을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뉴 비틀즈 1대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1,600만 원을 현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결제하고 위 차량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