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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8 2017나24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구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원고는 2013. 9. 13.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1,645,000,000원, 납품기한 기자재(2014. 4. 15.), 설치 및 성능시험(2014. 5. 10.), 계약범위 C원자력발전소 6호기 고압급수가열기 7A, 7B(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제작 및 납품, 기존 열교환기 철거, 신규 열교환기 설치 및 성능시험‘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경 A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고, 2014. 5.경 성능시험을 마쳤다.

나. 이 사건 물품 내부의 균열 발생 1) 원고는 2015. 8. 8.부터 2015. 11. 28.까지 C원자력발전소 6호기에 대한 8차 계획예방정비를 하던 중 2015. 9. 26. 실시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ECT검사(전열관을 파괴하지 않고 삽입형 튜브를 전열관 내부에 넣어서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 결과 이 사건 물품 중 관막음 두께가 열교환기 건전성 평가기준(46.5%)에 미달하는 이상 신호가 발생한 전열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15. 10. 6. A에 ECT검사 결과, 후속조치 일정을 알리면서 그 검사 입회, 기술지원 및 원인분석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9.부터 2015. 11.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정밀검사(MRPC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정밀검사(MRPC검사)에서도 이 사건 물품 중 다수의 전열관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1. 3. 전열관 균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전열관 4개소에서 발관작업(파괴분석 및 조직분석을 위하여 전열관의 일부를 빼내는 작업)을 하였고, 2015. 11. 7. 발관된 전열관 중 2개를 대상으로 파괴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2015. 11. 5.부터 2015. 11. 11.까지 이 사건 물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