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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4 2016가단5637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23737 건물철거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서구 C 답 1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 및 D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각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및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23737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절차에서 2010. 7. 5.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답 1160㎡ 중, 피고 D는 별지 도면 표시 2, 3, 4, 15, 14, 13, 12,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가건물 60㎡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토지 1034㎡를 인도하며, 2010. 5.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A은 별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토지 126㎡를 인도하고, 2010. 2.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당사자들이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0. 7. 24.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본794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부동산 인도집행 및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ㄷ'부분(이하 ’계쟁 토지‘라 한다)을 명도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전부터 원고와 D 사이에 원고가 임차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