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6 2018고정839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 ③ 2015년 2월 17일에 소유자가 E으로 변경되게 하고, ④ 다른 조합원들은 2015. 2. 26. 2차 경매 진행으로 집이 낙찰되어 쫓겨나야 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D 조합장의 딸(E씨)이 매수한 집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신탁을 즉시 조합으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매매가는 6000만 원에 불과한 거래로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했으나, 지금까지 E씨는 당당하게 매번 총회시마다 사회자로서 조합원들 앞에 서서 어머니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위 사실을 전혀 모르는 조합원들은 수고 많다며 E씨에게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C조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⑤ 조합원 A이 계속 이 두 사람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자 ‘경매진행이 모두 끝난 다음인 6개월’(2015년 9월)에 다시 조합으로 신탁을 했습니다.

* 위 사항은 등기부 내용과 아래 사항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조합원들이 각각 3,000만 원을 조합으로 갹출할 당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각출하였고, 임원들이 객출한 금액에 대해 차액이 남으면 바로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현 임원들은 임기가 끝난 2018. 1. 23까지도 약속한부분에 대한 내용을 총회나 공문을 통해 한 번도 조합원들에게 처리계획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각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로 조합원들 20여 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위 조합원 J의 가족들로부터 ‘자신들의 주거지를 다른 사람이 낙찰 받으면 당장 머물 곳이 없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E이 장차 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