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8 2017고단53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1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C 건물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28세) 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비밀번호를 암기하고 있었다.

1.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9:00 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암기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빨간색 브래지어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회색 팬티 2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치마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꽃 무니 원피스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살구 색 블라우스 1개, 시가 불상의 파마 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