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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