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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노1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중 C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신호 대기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9% 로 그 수치가 몹시 높은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다음에 ‘ 전단’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