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0: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아이비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 시즌 호텔 및 출발 지점인 아이비 호텔을 경유하여 메이 플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차량 위치), 현장 약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주차차량 전후방), 블랙 박스 복원자료 캡 처사진, 현장 약도( 이동상황)
1. 수사보고( 차량 이동상황 확인), 수사보고( 운전시간 특정),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상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