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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12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요양보호 사로서 혼자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락방지용 사이 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아 낙상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 나 아가 위와 같은 낙상사고를 아무에게도 보고 하지 않고 숨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