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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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다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신체감정의는「이 사건 상병인 크론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고, 현재 크론병을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세계 논문에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입대 전 상세불명의 아토피 피부염, 화농성 중이염 등의 염증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고는 찾아볼 수 없으나, 크론병 발병 후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가 크론병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많이 있어, 원고가 군 복무 중 쓰레기 및 폐기물에서 나오는 분진 및 악취나 선임병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분진과 악취 및 세균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