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3가합7527 (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에게 영천시 J 대 1295.8㎡ 중,
가. 피고 C, 피고인수참가인 F, G, H은 각 40281.2분의 3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 피고인수참가인 세대동호수 J 이전할 지분 K 인수할 지분 1 B F 102-306 37.4089/40281.2 1.2034/40281.2 2 C 102-1102 37.4089/40281.2 1.2034/40281.2 3 주식회사 창신 H 105-902 37.4089/40281.2 1.2034/40281.2 4 D G 105-602 37.4089/40281.2 1.2034/40281.2 5 E I 108-1101 35.4420/40281.2 1.1401/40281.2
나. 영천시 K에 있는 L 아파트 중 피고 C 및 피고 인수참가인들이 소유하는 각 세대는 아래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인수참가가 이루어진 피고 B, D, 주식회사 창신, E은 상호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