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7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E200 승용 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코스트 코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복 현 오거리 인근 LPG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