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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가단605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2. 2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대구 달서구 월성동 86 지상 월성주공아파트 상가 가동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보증금을 2,400,000원, 월임대료를 99,4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납부기한내에 또는 임대료 및 관리비등을 3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상가의 명도 ② 제13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즉시 표시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16조 불법점유에 대한 배상금 임차인이 제14조에 의하여 표시상가를 명도하여야 하는 날까지 표시상가를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표시상가를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가의 명도일까지 월임대료(전환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월임대료를 포함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나. 월임대료 연체 및 계약 해지통고 피고는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3월 이상의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연체된 월 임대료 등의 납부를 최고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