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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5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9. 0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안경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는 피해자 D(5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9. 02:45경 제1항 기재 C안경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요청으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