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왕복 2 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80% 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역 농협에 조합장으로 출마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다음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