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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3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앞 일방통행 2차로 가장자리에서 약 1미터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기어변속 동영상 첨부 등)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뵈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인지 아니면 잠결에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장소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시킨 이후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점, ②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