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2:00경 용인시 기흥구 D, 314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E, F, G 등과 함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갖던 중, 피고인의 개인 사정으로 가지 못하였던 여행과 관련하여 미리 납부했던 여행 경비를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잡아끌 듯이 약 30초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완관절 삼각연골인대복합체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