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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2:00경 용인시 기흥구 D, 314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E, F, G 등과 함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갖던 중, 피고인의 개인 사정으로 가지 못하였던 여행과 관련하여 미리 납부했던 여행 경비를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잡아끌 듯이 약 30초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완관절 삼각연골인대복합체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