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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12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별지목록 1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부분만 따로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3. 8. 9. E,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과 피고 D은 1차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6억 원을 2013. 8. 19. 및 같은 달 21.에 모두 지급하였고, 잔금 7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원고 A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7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잔금 12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월 1%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E은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등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3. 8. 20.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3. 8.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의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 라.

E과 피고 D은 2013. 8. 1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일부 조명시설을 개보수하여 2013. 9. 3. ‘G’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 D은 ‘G’의 영업부진으로 1차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영업을 하도록 설득하여 피고 D, 피고 C은 2014. 4. 16.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