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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5.24 2015노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은 멕시코에 있는 K가 피고 인과의 의사 연락 없이 독단적으로 실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D와 필로폰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영리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멕시코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 그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D가 국내에 1kg 당 1억 1,000만 원 이상으로 판매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는 D가 가지기로 D와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 판매대금을 취득하려는 영리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D는 검찰 및 자신의 피고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4 고합 94, 광주 고등법원( 전주 )2014 노 197, 대법원 2015도 527, 징역 10년 확정] 의 법정에서, 중국 내 사업체의 고용 주인 피고인이 2014. 3. 초 순경 여권 갱신을 위해 잠시 국내에 입국하여 있는 자신에게 전화하여 남미에서 필로폰 4-10kg 을 국내로 밀수입하려고 하니 이를 수령할 국내 주소지를 알려주고, 밀수한 필로폰을 피고인이 홍 콩의 지인을 통해 연결하는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며, 판매처가 연락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판매처를 물색해 보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1kg 당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차액은 알아서 가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

D는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