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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34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죄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3,5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완제품일 경우 개당 약 20만 원 상당인 엔진모터 비완제품 1,200개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1,4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증거기록 제124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제4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5,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