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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가는 돈 없이 중국에 핸드폰과 딤채 냉장고를 수출하고, 미얀마로부터 미강을 수입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베트남으로부터 톱밥과 코코피트를 수입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출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의 정부기관과 연결하여 톱밥, 코코피트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베트남 가는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딸이 남의 집 유리창을 깨서 물어줘야 하는데 당장 급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바로 갚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일주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1.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