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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23370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피고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679-1, 2, 686-1 소재 5층 건물 중 1, 2층의 덕성노인요양원과 3, 4, 5층의 의료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공사를 위하여 덕성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2,500만원,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4,000만원에 각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덕성노인요양원 설계는 완료하여 피고로부터 2,500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의료시설 설계에 대해서는 피고 측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경우의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겨 계약금은 물론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측이 요구한 보수공사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설계할 경우 피고 예산을 초과하므로 일단 피고 측 요구를 수용한 설계를 완성한 후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해 나가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측 요구를 반영한 설계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대금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와 의료시설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00만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1,200만원을 지급받되 잔금은 설계도서 납품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의료시설과 함께 수주한 덕성노인요양원 설계를 먼저 끝낸 후 2013. 4. 23.경부터 의료시설 설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피고 측 요청을 반영하면 공사비가 피고 측 예산인 약 7억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는데 2013. 4월 말경 원고와의 설계 진행방식에...